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협약 체결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협약 체결
  • 김병록기자
  • 승인 2024.01.07 17:1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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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80%이내 산모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지원
▲ 통영시는 지난 4일 통영자모산후조리원과 2024년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통영시
통영시는 지난 4일 통영자모산후조리원과 2024년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에 근거로 둔 통영시의 대표적인 출산 장려정책이다.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10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기준중위소득 80%이내 가구의 산모이고,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을 일주일(6박 7일) 이용한 비용 중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산후조리원 퇴원 시 이용료를 계산한 후 60일 이내에 신생아 출생증명서,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등을 구비해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팀(650-6142)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심화되는 저출산 시대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이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엄마와 아기의 건강증진을 위한 출산친화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통영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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