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의 다른 눈으로 세상 읽기-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
김성진의 다른 눈으로 세상 읽기-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1.08 10:50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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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진주문인협회 회장
김성진/진주문인협회 회장-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가 되면 더욱 그러하다. 경찰에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크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다고 한다.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부분의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게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실제 처벌 수준이 높아졌는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음주 운전자 절반가량이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왜 음주운전은 반복되는 것일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도 대부분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0년 이전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한 마디로 음주전과에 대해서는 법이 관대하기 때문이다. 처벌이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에겐 별것 아닐 수밖에 없다.

경찰은 대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벌금형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만큼 아예 차량을 몰수해 버린다는 것이다. 음주 사망사고 또는 부상자가 많은 음주 사고, 음주 뺑소니, 상습 음주 운전자가 그 대상이 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들에겐 차량이 범죄 도구인 만큼 차량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2018년,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 개정안’ 소위 윤창호법을 그해 12월 시행했었지만, 그 법은 어처구니없게도 이후 위헌 결정이 났다.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벌함으로 인해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개정안으로 10년 내 재범 행위에 한하여 처벌을 강화하기로 바뀌었다. 10년이라는 기준을 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인 것 같아 안타까움이 들었다.

음주 운전자들의 심리는 대부분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음주운전 자체가 사고를 각오한 일이므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다. 음주 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인 만큼 사고의 경중을 떠나 엄벌해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자는 10년 아니라 100년이라도 절대 공직을 맡겨서는 안 된다.

얼마 전, 해양수산부 장관 청문회가 열렸다. 야당이 후보자의 청년 시절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후보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젊은 시절이라 해도 음주운전 전력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기준에 자신들은 예외인 것 같다. 과거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처벌받은 특정 정치인을 이번에 가장 정직한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 선정했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가.
선정자가 누구인지 보니 자신들을 비롯해 국회 관계자였다. 아무리 셀프 선정이지만, 음주운전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감안할 때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나라를 이끌겠다는 정치인은 더 엄한 잣대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범죄 전력에도 자신만큼은 예외라고 하니 아무래도 스스로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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