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 있지만, 통화상으로 상황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으니, 비응급 신고 자제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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