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고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 김병록기자
  • 승인 2024.01.10 17:0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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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일시 신청 및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고성군청 환경과 전화 신청(670-2405)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영랑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 2회 납부해야 하는 번거러움도 줄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 비용을 내게 하는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비용이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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