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고성군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김병록기자
  • 승인 2024.01.11 17:2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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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19세~49세 부부 대상
▲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이 2024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24년 고성군 신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49세까지의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고성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로, 부부 중 누구라도 생애 1회에 한해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제출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지원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3회에 걸쳐 지급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055-670-270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은 “결혼 초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고성군민의 결혼을 축하드리며, 이분들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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