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이 임박하고 선거전이 치열해지면 지지를 부탁한다는 문자 발송, 전화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도 모르게 전화번호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 불쾌감은 물론 전화번호 유출에 당혹감을 금치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신 거부 등 차단도 쉽지 않다. 바쁜 일상의 와중에 입지자들의 전화와 문자를 받아야 하는 유권자들은 짜증스럽기만 하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우편 전송도 가능하다. 선거 관련 문자는 문자 1건당 수신자가 20명 이하인 동시에 문자 수신자 무작위 선택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한정으로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시기엔 시민들 불편이 가중되기 마련이다.
유권자들은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지만 무작위로 오는 전화를 모두 막을 수는 없어 곤혹스럽다. 후보자들의 전화나 문자폭탄이 공직선거법 위반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제재는 쉽지 않다.
사실 정치에 입문하려는 정치신인 등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기회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무분별한 홍보 전화와 문자 발송은 선거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 불법으로 수집된 연락처를 활용하거나 수신자 동의 없이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 보내기 등에 대한 규제 등 선거법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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