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10명 구성… 내달 2차 회의서 결론
시는 지난 12일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집행부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한 의정활동 지급기준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3년 인상 이후 21년간 110만 원의 상한선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50만원 한도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며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여론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내달 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동식 시장은 “시민을 대표해 참석한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고 심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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