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없는 밀양시, 안전문화 정착에 총력
중대재해 없는 밀양시, 안전문화 정착에 총력
  • 장세권기자
  • 승인 2024.01.15 17:1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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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 안전일터 조성
▲ /밀양시
밀양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밀양시청 소속 종사자 및 관계 수급업체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예방담당을 신설·운영 중인 밀양시는 직장 내 작은 사고도 놓치지 않고 관리를 시작해, 법 시행 초기 산업재해는 2021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교육 실시,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통해 작년 한해 산업재해를 소폭 감소시키는 결과를 거두었다.

지난 2년 동안 작은 사고조차 줄이기 위해, 노·사 소통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들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위험 시설물 및 작업공정 개선, 보호구 추가 지급 등 실질적인 위험점을 감소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

또 만연하게 퍼져있는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한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소속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도급용역위탁 사업자, 민간사업장 대표 및 안전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특히 작년 전국적으로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밀양시청 보건관리자가 밀폐공간 작업 전 민간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을 진행해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도 추가로 진행,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밀양시 관내 민간 사업장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를 2023년 제정해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발굴 중에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간편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지역 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밀양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상수 안전재난관리과장은 “‘안전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를 슬로건으로 시청 내 중대재해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위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 올해에도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은 2024년 시무식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는 종사자 관리 및 의무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도급 분야에서도 작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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