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 깜빡이 신호등
기고-자동차 깜빡이 신호등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1.15 17:17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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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호/창원 의창구 동읍 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팀장
자동차에 달린 수많은 등화류 중 흔히 깜빡이라고 불리는 방향지시등이 존재한다. 차량이 앞으로 주행할 방향을 주변 차량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주행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방향지시등은 많고 많은 색 중에 노란색을 이용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다니지 않다가 경찰에 걸리면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으로 범칙금 3만 원(이륜차의 경우 2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방향지시등을 켜고 다니지 않다가 사고가 나면 미점등 차량을 가해자로 규정해 차량 과실 비율이 높게 적용된다고 한다.

방향지시등은 노란색을 사용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통법에 황색 또는 호박색(주황색)으로 방향지시등의 색을 설정해야 한다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노란색 조명은 빛의 파장이 길기 때문에 시인성이 좋고 눈의 피로도 낮춰줄 뿐만 아니라 시야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이 있다.

교통법상 황색 또는 호박색(주황색)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최근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차들이 곳곳에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방향지시등으로 빨간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산 수입차들의 방향지시등은 빨간색인 경우가 많다. 국내 운전자들은 빨간색 방향 지시등에 익숙하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한미 FTA 협정은 우리나라에 소량 수출하는 미국 브랜드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따로 맞추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한국과 미국의 안전기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따라서 빨간색 방향지시등이 불법은 아니지만, 구매 후 빨간 방향지시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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