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모집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모집
  • 양성범기자
  • 승인 2024.01.16 16:06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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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30세대 접수…농업창업 희망 도시민 체류공간 제공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 /함양군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2024년 제7기 교육생을 오는 1월 24일까지 모집한다.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하고 영농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시설이다.

체류형 주택 30세대(20평형 20, 15평형 10)와 교육관, 텃밭, 공동실습 농장 등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귀농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농촌정착 예정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에 1년 이상 되어 있으면서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이 또는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농촌 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20세 이상부터 49세 이하의 경우 입소정원의 30%를 우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면 함양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 내 모집공고를 참고해, 입교신청서와 농업창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귀농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입소 가족 수와 나이, 귀농 의지와 창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귀농교육 이수실적 등 귀농 준비 및 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1차 서류평가(70%) 이후 2차 면접 심사(30%)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교육생 숙소는 20세대를 모집하는 20평형(66㎡)의 경우 보증금 1년 76만 5000원, 교육비 월 25만 5000원이며, 10세대 모집의 15평형(49.5㎡)은 보증금 25만 5000원에 교육비 월 19만 2000원이다. 개별 텃밭 분양 면적은 입교 후 조정할 예정이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귀농·귀촌담당( 055-960-8150, 59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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