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면허,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고성군의 경우 1종은 2만7000원, 2종은 1만8000원, 3종은 1만2000원, 4종은 9000원, 5종은 4500원이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한 모바일 납부,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등록면허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에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670-2254) 또는 읍면 사무소 지방세 업무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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