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형두 국회의원(창원 마산합포)이 국회에 제출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섬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담은 수산 자원 관리법 개정에 함께 노력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정부에 함께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도는 또 침적 폐기물 수거를 남해안권 연안 해역에서 전 해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국비 지원 확대 공동 건의를 요청했다. 조현준 국장은 전남 목포시에 있는 한국섬진흥원을 찾아 섬 지역 개발 규제 완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 협조를 건의했다. 앞서 양 도지사는 지난해 4월 양도 간의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관광부터 우주산업에 이르는 12개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양도의 협력은 경남과 전남이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시대’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양도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발전 속도가 다르고,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은 지역이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양 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남해안, 지리산 등 관광자원의 개발과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뜻을 모으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