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 앞지르기
기고-자동차 앞지르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1.18 14:5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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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회/뉴 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
조용회/뉴 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자동차 앞지르기

서행하는 앞차를 보면 순간적으로 앞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앞지르기는 도착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분별하게 남용될 경우 사고 유발은 물론이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 앞지르기, 과연 올바른 방법이 따로 있을까? 지금부터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및 앞지르기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그러나 좌측으로 통행한다고 해서 앞지르기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앞지르기가 가능한 차선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앞지르기가 가능한 유일한 차선은 흰색 점선으로만 이루어진 차선이다. 앞지르기는 모든 차선, 모든 상황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차선이 실선이나 복선일 때는 어떤 경우에도 차선을 침범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만약 차선이 실선+점선이라면 점선에서 실선으로 차선 변경은 가능하나 앞지르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정차로제 개정으로 인해 고속도로 1차로를 추월차선으로 지정하게 되면서 흰색 점선 차선 외에도 앞지르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인보다 느리게 주행하는 차가 있다면 추월차선을 이용하여 앞 차를 추월하고 추월 즉시, 지정된 차로로 복귀하면 된다. 만일, 1차선에서 정속 주행 차량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양보의 의무에 따라 뒤에 오는 차량보다 느린 앞차가 우측으로 양보해 주는 것인데. 앞차가 계속해서 1차로 정속 주행을 고집할 경우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포인트는 추월이 아닌 차선 변경이라는 점이다.

앞차를 우측으로 추월한다면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하지만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일정 거리 주행 후 좌측으로 복귀한다면 단순 진로 변경에 해당하므로 위반사항이 아니다. 흰색 점선은 상황에 따라 교통에 유의하여 앞지르기가 가능한 차선이다. 흰색 점선+실선 점선→실선으로 진로 변경만 가능한 차선이다.

흰색 실선 or 복선 앞지르기는 물론 차선 변경도 금지된 차선이다. 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선으로 추월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단, 차량 증가 등으로 시속 80Km/h 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추월이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는 일반 도로보다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방향지시등, 경음기 등을 사용하여 진행해야 한다.

만일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이나 경음기 없이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지르기가 가능한 차선일지라도 도로교통법 22조에 따라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 및 금지 시기에서는 앞지르기를 시도해선 안 된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과 같이 지방경찰청장이 앞지르기 금지를 지정한 장소가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해당하는데, 이 외에도 비나 눈에 의해 노면이 젖어 있거나 폭설 및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을 경우 앞지르기는 금지된다.

그렇다면 앞지르기가 금지된 시기란 무엇일까?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상황,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상황,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서행이나 정지하고 있는 상황,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상황 등이 앞지르기가 금지된 시기에 해당합니다. 앞에 명시된 상황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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