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근절돼야
사설-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근절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1.18 14:5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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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무더기로 적발했다는 소식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3차 특별 점검을 실시해 총 9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차 특별점검 시 위법행위가 적발된 202건(175개소)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도내 18개 시군별로 전세 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개업소 360개소를 추가로 선별하여 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에 대하여 중개업법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2차 특별점검 시 적발된 중개업소 175개소에서 동일 사유로 위반했거나 업무정지 중 중개 행위를 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추가 점검한 중개업소 360개소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5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위반 9건, 중개대상물 표시 위반 1건·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95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4건했고, 행정처분 32건(자격취소 1, 등록취소 1, 업무정지 14, 과태료 부과 16)은 진행 중이다. 경미 한 위반사항 59건은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서민 부동산 거래의 직접적인 법적 해결 창구는 공인중개사로 이들을 통해 대다수의 물건을 소개받고 계약하게 된다. 따라서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개사의 전문적인 식견과 정확한 중개 행위는 절대 필수적이다. 공인중개사가 보다 철저한 복무 자세로 중개에 임하면 대다수의 부동산 사기는 예방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공인중개사의 복무 자세와 윤리의식 제고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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