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겨울철 축사 화재 주의 당부
합천군 겨울철 축사 화재 주의 당부
  • 김상준기자
  • 승인 2024.01.22 15:40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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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화재 예방을 위한 주요 조치사항 준수 당부
▲ 합천군은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 관내 축산농가에 철저한 주요 조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합천군

합천군은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 관내 축산농가에 철저한 주요 조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22일 군에따르면 최근 밤낮 일교차가 크고 기온 하강에 따라 축사 내 온풍기 사용 등 전기 사용 증가해 합선·누전·과열 등으로 이번달에만 벌써 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축사 화재는 날씨가 건조해지고, 기온이 하강하는 겨울철에 노후화된 전기시설, 전열 기구 과다사용,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다. 특히 양돈, 양계 축사는 많은 화재가 발생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용하는 온풍기(열풍기) 등 전열기구와 전선의 안전점검 ▲농장 규모에 맞는 전력사용, 전기설비 점검과 개보수는 전문업체에 의뢰 ▲전선·전기기구 주변의 먼지나 거미줄 등 주기적으로 청소 ▲문어발식 배선금지 ▲노후화된 개폐기, 차단기, 전선 즉시 교체 ▲쥐 등에 의해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전선은 배관공사를 실시 ▲사용환경이 가혹한 곳에서는 내열성, 내후성 있는 전선으로 교체 ▲분전반 내부 및 노출전선, 전기기계·기구의 먼지제거 등 청결 유지 ▲축사내 소화기 비치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이 중요하다.

합천군은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축산재해 예방사업단을 오는 3월 31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축사시설 사전점검 및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 발생시 손실보전을 통한 조속한 복구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이 될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사업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준 합천군 축산과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이 우선이며, 주요 조치사항을 잘 점검하고 개선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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