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촌진흥기금 1% 저금리 융자 지원
고성군 농어촌진흥기금 1% 저금리 융자 지원
  • 김병록기자
  • 승인 2024.01.22 17:1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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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까지 신청·접수
▲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은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1월 17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5년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올해 고성군에 배정된 융자 규모는 17억6100만원으로 운영자금 14억5200만원, 시설자금 3억900만원이다.

자금 용도는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에 사용되는 운영자금과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 등을 위한 시설자금이 있으며, 사업추진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구입이나 비농업용 자산취득, 인건비, 가계 자금,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며,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농어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융자금리는 연 1%이다.

융자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5000만원, 법인·단체 최대 7000만원까지이며,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 5000만원, 법인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이나 법인·단체의 경우 2월 14일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와 융자대상자 심의를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군 자체 심사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게 되며 경남도에서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기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던 융자실행을 연 1회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연초 대상자 확정 시 후순위자를 선발해 포기자 발생 시 추가 선정 없이 후순위자에게 순차적으로 기회를 부여한다.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을 간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중복지원 제한 대상이 참여한 경우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융자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며,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3년간 지원이 제한되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신청자의 신용등급, 담보 능력 및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대출 실행액이 변경될 수 있다.

기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농촌정책과(055-670-4112) 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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