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발령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행정명령 중 일부이며 재난위기경보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는 해당기간 동안 금지되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막기위해 11가지의 행정명령을 동절기 동안 추진 중”이라며 “상황에 따라 3월 이후까지 연장 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함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함안군농업기술센터 안병국 소장은 “최근 함안군 인근 지역 야생조류에서도 검출 되는 등 엄중한 시기이니 군민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은 평소보다 기운이 없거나, 폐사 증가 등이 있으며 의심신고는 군 농업기술센터 동물방역담당(055-580-4471) 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호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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