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22년 7월부터 임대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해 택배를 시행하여 2022년에 139 농가가 이용했다. 2023년에는 244 농가가 이용하면서 이용 농가가 증가하는 등 호응이 좋아 택배 서비스 사업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임대 농기계 택배 서비스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용자 본인이 농업기술센터 본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하고, 임대료와 택배비 납부 후 농기계 사용 방법 및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용요금은 운반 차량 2.5t 미만 1회 1만5000원(왕복 3만원), 운반 차량 2.5t 이상 1회 2만원(왕복 4만원)이다.
조석래 농촌정책과장은 ”‘임대 농기계 택배 서비스’ 시행으로 농기계 도로 주행 및 상·하차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임대 농기계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여 농업인들이 임대 농기계 이용에 편리함을 더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대 농기계 택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055-670-4238)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병록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