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남도는 지난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시군 경제부서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19일부터 내달 12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결정하고, 성수품 가격과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대응키로 했다. 우선 설 명절 물가 관리를 위해 배추,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참조기 등 16개 핵심 성수품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시군별로 물가안정 대책반을 꾸려 대응한다.
또한 지자체 물가모니터요원과 소비자단체 등이 정기적으로 가격 동향을 조사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중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2시간 내 주차 허용 구간을 지정해 방문객 편의를 높이고, e경남몰에서는 지역 농축수산물을 20% 할인 판매한다.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성수기에는 도축 두수를 확대한다.
민생 경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으로 더욱 힘들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크다.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경남도내 지자체가 힘을 모아 물가 및 민생 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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