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사설-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1.28 14:2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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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올해부터 예타 면제, 사업적정성검토 등 착공 사전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 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철도 개설로 '남부경제권'이 새롭게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현재 수도권과 지방을 남북 축으로 연결하는 물류 구조를 동서 축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존 산업 확대와 신산업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철도 경유 지역 6개 광역자치단체 1700만 국민들의 이동과 교류,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다.

특히 달빛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 및 영호남 지역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가 전망된다. 철도 교통 소외 지역으로 낙인된 서부 경남의 함양, 거창, 합천의 철도수혜지역 확대와 많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남부 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만큼 달빛철도가 차질ㅇ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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