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정당현수막 일제점검
거창군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정당현수막 일제점검
  • 이태헌기자
  • 승인 2024.01.28 15:25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당하게 걸자 정당현수막 읍면 2개 북상면은 3개까지
거창군은 최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개정된 정당현수막 설치요건에는 ▲각 읍면에 현수막 2개 이내 설치(북상면 3개) ▲보행자 및 교통수단에 방해를 주지말 것 ▲정당의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 표기(15일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신호기·안전표지판·교통 영상정보처리기를 가리지 말 것 ▲도로를 가로지르는 설치는 금지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에 해당해 과태료 처분이나 강제 철거 대상으로 행정조치가 가능해졌다.

군은 정당현수막 개정 취지에 맞게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단속을 병행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각 정당에 안내해 다가오는 제22대 총선 시 질서 있는 정당홍보를 유도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장봉기 도시건축과장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하지만 군민의 생활안전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태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