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친구가 나에게 맡긴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다면?
기고-친구가 나에게 맡긴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다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1.30 11:0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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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K&S 종합손해사정 이사
김석현/K&S 종합손해사정 이사-친구가 나에게 맡긴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다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600만 가구 1500만명 시대’라고 한다. 이는 전체 가구의 약 31%를 차지하는 비율로 그 중 반려견의 수는 660만 마리에 이른다고 한다. 필자도 유기견 두 마리를 입양해서 기르고 있는데 반려견이 주는 행복과 든든함은 어느 가족 못지 않다.

그런데 반려견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은 어떻게 될까? 만약 친구가 여행이나 장기 출장을 가게 되어서 친구의 반려견(‘해피’라 가정하겠다)을 내가 잠시 맡게 된 경우 친구는 반려견의 원래 주인인 소유자(견주), 나는 점유자가 된다. 친구를 대신해 내가 해피를 직접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흥분한 해피가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부상을 입힌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소유자인 친구가 아니라 점유자인 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민법 제759조에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 쉽게 말해 사고 당시에 반려견에 대해 관리상의 주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뉴스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을 하던 반려견이 도로에 뛰어들어 반려견은 죽고 운전자는 급정거에 의한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있는 사건이 보도되었다. 견주는 차량 운전자에게 반려견 장례비용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앞서 본 동물 점유자 배상책임에 따르면 오히려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을 하는 등 관리상의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운전자의 치료비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동물 점유자에 대한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맹견에 대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 되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에 속하는 반려견들의 소유자는 이제 맹견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필자를 포함한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개정된 법률과 배상책임 주체, 배상책임 의무 등을 잘 숙지하고 지켜서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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