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비와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와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등 6개 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모자보건 관련 의료비 및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은 보건소 방문 신청,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의 경우 온라인 정부24에서도 가능하다.
김영실 건강증진과장은“관내 임신 준비 중인 부부,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료비지원을 강화해 경제적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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