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환경과 각 읍면에서 폐자원 보상 교환 가능
군은 오는 2월부터 폐자원 보상 교환에 대한 주민들의 높아지는 관심과 참여도에 발맞추어 폐자원 교환 장소를 재활용 선별 체험 시설에서 환경과,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환경담당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폐건전지 15개, 우유팩(1000ml) 및 투명페트병(500ml 이상) 각 15개를 교환 장소(재활용 선별 체험 시설, 거창군청 환경과, 읍·면 환경 담당)에 모아오면 폐건전지 1세트, 롤화장지 1개로 교환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민들의 자원순환 실천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폐자원 보상 교환 장소를 확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의 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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