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가조면 생활·영농폐기물 등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
거창 가조면 생활·영농폐기물 등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
  • 이태헌기자
  • 승인 2024.01.31 15:47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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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창군 가조면(면장 김인수)은 오는 2월 1일부터 관내 환경정비를 위해 환경관리 근로자를 투입해 생활·영농폐기물 등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창군
거창군 가조면(면장 김인수)은 오는 2월 1일부터 관내 환경정비를 위해 환경관리 근로자를 투입해 생활·영농폐기물 등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조면은 지속적으로 불법투기 단속 및 폐기물 적정 배출 홍보 등을 추진하였음에도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결정했다.

주로 생활·영농폐기물 배출 실태 확인과 관내 쓰레기 관련 민원발생 빈발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인수 가조면장은 “이번 불법투기 집중단속으로 관내 주민과 사업주가 올바르게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힐링관광명소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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