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올해도 적용
양산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올해도 적용
  • 차진형기자
  • 승인 2024.01.31 17:2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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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1500만원 보상…재난사고 시 청구 가능
양산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양산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각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최대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최대 1500만원) ▲농기계 사망 또는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물놀이사고 사망(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최대 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최대 1000만원) ▲화상수술비(100만원) ▲자연재해사망(1500만원) ▲사회재난사망(15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10만원)이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에 청구하면 서류 검토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양산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이며, 청구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으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보장항목과 보상액 자료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더욱 촘촘한 시민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으며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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