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03년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 110만원의 상한선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150만원 이내로 상한선이 인상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위원들은 위원회 운영 및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의령군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이들은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여론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2월 중 2차 회의를 개최해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은 군민을 대표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최종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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