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인중개 불법 예방 차원 실명제
김해시 공인중개 불법 예방 차원 실명제
  • 이봉우기자
  • 승인 2024.02.04 17:14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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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중개 문화 정착 거래 질서 확립 일환 명찰 부착

김해시가 관내 무등록 불법 공인 중개의 예방 차원에서 공인중개사 실명제 명찰 부착을 제시, 불법 중개를 사전 차단,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달 1월 31일 밝힌 개업 공인중개사 실명 사진 부착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신뢰받는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데 착안, 공인 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최근까지 전국 최대 동을 자랑하는 북부 삼계동 신도시 상가 밀집 지역 A, B 공인중개사의 경우 십수 년에 걸친 오랜 기간 시 관계 당국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인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사업자 통장도 사실상 자신이 보관하며 실질적 공인중개사 역할을 해오는 등 불법 중개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관계 당국의 강도 높은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관내 약 1300여개의 공인중개사가 영업 중에 있는 가운데 1265개 업소 중 중개보조원 600여명에게 이름표를 제작, 해당 업소에 배부해 달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 당국의 공인중개사 명찰제는 최근까지 무면허 중개보조원들의 불법 중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무자격, 무등록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취해진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이름표에는 중개 업소명, 등록번호, 사진, 공인중개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중개보조원이라고 적힌 이름표를 달도록 해 중개의뢰인들은 이름표를 볼 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일부 개정된 공인중개사 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보조는 중개 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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