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밀양시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 장세권기자
  • 승인 2024.02.04 17:0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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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보훈명예수당 대폭 인상
밀양시는 올해 1월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전면 인상해 국가유공자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와‘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당 인상 근거를 마련하고 전년도에 비해 10억원 증액한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6.25 참전유공자와 80세 이상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기존 월 25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월 27만원으로, 80세 미만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월 17만원에서 7만원 인상된 24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전상·전몰군경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무공·보국수훈자, 특수 임무 유공자 등에 지급되는 명예수당도 종전보다 2만원 인상해 월 7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된다.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명예 수당을 신청한 자에게 매월 25일 지급한다.

김상우 주민생활지원과장은“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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