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구매 한도는 종이 및 카드상품권은 기존과 같게 50만원, 모바일상품권은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총구매 한도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된다.
단, 종이상품권은 기존 10% 할인율을 유지하되,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만 15% 할인율이 적용된다.
종이 및 카드 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농·축협 등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은 경남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제로페이 앱으로 구입할 수 있다.다만 상품권은 정부 방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이상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의령군은 의령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홍보를 위해 설 대목 장날인 8일 의령전통시장 내 약초시장 광장에서 현장 판매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 판매구매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이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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