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내 녹물 이제 그만, 맑고 깨끗한 수돗물
양산시는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돼 녹물이 출수하거나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옥내 급수관(주계량기 이후~건물 내 상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에 대해 급수관 개량(교체 또는 갱생)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개량 공사비는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원 기준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80%이하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내 배관 100만원, 공동배관 50만원), 갱생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80%이하 범위에서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 1월 홍보 기간을 거쳐 2월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 후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계획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2024년 10월 31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급수관 노후로 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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