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신청
‘보리 생산장려금’은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해 식용보리를 파종한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계획량은 130ha로, 2023년 겨울에 식용보리를 파종한 농업인에게 ha당 3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다만 계획량보다 신청량이 많을 경우, 지원 단가가 변경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농업인으로 식용보리를 직접 파종 및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가축 사료용이나 녹비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려금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 후 이행점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확정 한 뒤 4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보리 생산장려금’은 농한기 경지 이용률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이다”라면서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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