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가지 도로 보행자 안전시설 강화
김해시 시가지 도로 보행자 안전시설 강화
  • 이봉우기자
  • 승인 2024.02.07 17:2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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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행자 사망 사고 이후 재발 방지 차원의 대책 일환

김해시가 최근 보행자 사망 사고로 인한 사후 위험 재발 대책의 일환으로 시가지 도로 교통안전 시설 추가 설치와 함께 단속 강화를 밝혔다.


이와 관련 시가 조치키로 한 교통안전 시설 추가 설치와 단속 강화는 지난달 27일 어방동 한 사거리에서 보행자 2명이 60대가 몰던 1t 트럭과 도로변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 발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도가 없는 도로계획도로 교차로 모퉁이 중 도로 구조상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상가 밀집 지역 관내 24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 교차로 모퉁이 사각지대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시가 이번에 설치키로 한 보행자 안전 강화는 도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이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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