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 유발하는 원인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지원 대상은 관내 대기 1~5종 사업장(4~5종 사업장 우선)으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및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먼지, SOx, NOx)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사업과 병행해 설치를 지원한다.
접수 신청은 3월 4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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