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출범 2년차에 실시되는 선거로 여야 각 정당이 선거 승패에 사활을 걸면서 어느 때보다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런 상황을 뒷받침하듯 경남에서는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지지세 확대에만 관심을 쏟은 나머지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선거구민 20명을 한 식당에 모아 15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예비후보를 이 식당에 초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혐의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도내 총선 예비후보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불법선거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구민 47명에게 회비를 초과한 식사와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불법 선거운동은 판을 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상을 제작·발췌해 SNS나 유튜브에 게시하거나, 허위사실 공표,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게시·전송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판에서 불법 선거 유혹은 달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지만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