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벼 재배면적 감축협약과 중복지원도 가능
신청대상 농지는 지난 해 벼를 재배한 농지 중 올해 타작물 재배 전환 또는 휴경을 희망하는 농지이거나, 지난 해 동일사업을 신규로 신청한 ‘23년 타작물 전환 농지이다.
신청대상 농지 1000㎡ 이상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거제시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 요건을 충족해 중복신청할 경우 하계조사료는 ha당 최대 480만원, 논콩·팥·녹두·완두 등 두류는 ha당 최대 250만원, 식용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는 ha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타작물 재배 전환 또는 휴경하는 농가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에 참여하면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받을 수 있다. 두류는 ha당 150포대, 그 외 작물은 ha당 300포대의 공공비축미가 배정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쌀 적정생산을 위한 우리시 농민들의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벼 재배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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