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신청 접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거제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필요성·활용방안 등의 사업계획 및 연매출·점포 면적 등의 경영현황 등에 따라 선정된다.
지원금액은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테이블오더 등 디지털 기술 도입에 소요되는 공급가액의 70%로 최대 200만원이며, 나머지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최근 4년 이내(2020년~2023년) 중기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유사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월 14일부터 29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거제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관련서류 및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거제시청 소상공인팀 055-639-4112~4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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