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함안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자동차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며,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도 사업비 약 2억원(약 70대)을 투입해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신청자 집중방문에 따른 접수지연 우려로 방문접수보다는 등기우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한 인터넷 접수를 권장한다”며 “해당 차주들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강호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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