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부터 보건소 방문신청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6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가구주 포함)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지역 6만7500원/월 이하, 직장 12만5000원/월 이하) 해당자이다.
지원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저소득 위기 가구원(가구주 포함)는 1개당 100만원 이내, 건강보험료 하위 50% 저소득층은 1개당 70만원 이내로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월 21일부터 2월 29일까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의료급여 수급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증명서)를 지참해 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강검진을 진행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구강검진 기록에 따라 고연령, 구강상태 취약순으로 우선 선정-지원된다.
예약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보건소 구강보건실(650-6148)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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