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약 2개월에 걸쳐 김해시 주촌면 두산위브더제니스 인근 등 관내 주요 간선 도로변에 부착되고 있는 유동성 불법 광고물은 주말을 기한 3일간에 걸친 아파트 분양 광고물 등 상업용 옥외 불법 광고물이 무차별 간선도로변 등에 부착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촌면 코스트코 양 간선도로 주변 약 200m 가드레일은 옥외 불법 광고물 전용 광고판으로 오인할 정도로 무작위로 부착돼 도심 미관을 크게 해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도심 불법 광고물은 왕래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 당국은 이 같은 유동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돈을 받고 불법 현수막을 부착 대행해주는 업체 단속까지 아울러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 왔지만 최근 총선을 맞은 시점에서 당국의 느슨한 단속으로 인해 이 같은 불법 광고물 부착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 같은 아파트 분양 불법 광고물 무작위 부착 등은 광고주들이 고액의 과태료를 각오하고도 광고 효과를 일시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이에 대비한 당국의 사전 엄중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태료 인상 조치와 함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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