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함양군,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 양성범기자
  • 승인 2024.02.19 17:01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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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이해 관계인 재산권 보호
▲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은 지방세 과세의 표준이 되는 건축물의 2024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 청취를 오는 29일까지 시행한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이거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무과로 통보한 신축 건축물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된 건축물은 2025년부터 가능하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은 주택가격으로 공시되므로 제외된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되며, 용도변경 및 표시 변경 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 청취 사유는 ①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률 ②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③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④사실관계 변동 ⑤그 밖의 사유로 구성되었으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를 통해 정당한 사유 시 납세자의 이익이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위택스로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부과담당(960-43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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