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이해 관계인 재산권 보호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이거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무과로 통보한 신축 건축물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된 건축물은 2025년부터 가능하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은 주택가격으로 공시되므로 제외된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되며, 용도변경 및 표시 변경 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 청취 사유는 ①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률 ②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③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④사실관계 변동 ⑤그 밖의 사유로 구성되었으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를 통해 정당한 사유 시 납세자의 이익이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위택스로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부과담당(960-43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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