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건축 공사장은 작업 환경 특성상 가연성 자재가 다량 적치돼 있어 용접 등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인근 가연물에 옮겨붙으면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고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다.
이에 소방서는 ▲공사장 기준에 맞는 소화기·건조사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기 등 화재 취급 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작업 전 주변 가연물 제거 ▲작업장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화기 취급 작업 후 1시간 이상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을 강조했다.
정순욱 서장은 “방심 속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사장 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추봉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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