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2.22 17:14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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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272개동·지붕개량 2개동 지원…26일부터 읍면동 접수
▲ /창원시
창원시는 노후된 슬레이트의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26일 월요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약 10억원의 예산으로 주택 254개동 창고·축사 18개동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2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별 지원금액은 ▲주택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 취약계층은 전액 ▲창고·축사는 면적 200㎡ 이하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에 628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 초과분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1차 접수 후 예산이 남는 경우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차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자는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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