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설시장 내 무단점유점포 행정대집행 완료
합천군 공설시장 내 무단점유점포 행정대집행 완료
  • 김상준기자
  • 승인 2024.02.25 16:21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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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포 행정대집행
▲ 합천군은 공설시장 내 창고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행정대집행을 완료 했다. /합천군 공설시장

합천군은 공설시장(초계시장, 삼가시장) 내 창고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행정대집행을 완료 했다고 밝혔다.


당초 25개소(22명)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후 자진정리한 점포수(17개소, 15명)가 늘어나 최종 8개소(7명)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실시됐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수거된 물품은 보관 및 처분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인도의무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인도 또는 처리할 예정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사용허가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전대, 양도 등),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창고, 물품보관용 등), 전대를 통해 제3자인 전차인이 피해보는 사례 등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향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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