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경남도의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장우 경남도의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2.26 17:4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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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주택관리사 등 참여 근거 마련
▲ 이장우 경남도의원
이장우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2)은 경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전문적·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당연직·위촉직 위원 구성 ▲위원 임기 및 회의 운영방법 ▲관계자 출석 요구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할 때 기준이 된다”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실제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제4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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