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비가림시설 불법행위 예방 위한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최근 옥상 방수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비가림 지붕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는 비가림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 전 증축허가(신고) 신청, 건축물의 안전 여부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에도 시민들이 이를 모른 채 무단으로 설치 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불법 시설물을 사전 차단 및 홍보하기 위하여 건축행정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 상담 시 적용되는 법률 정보, 불법 건축행위 및 감사 지적 사례 전파 등 실무 위주의 내용이며,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 이해력을 높이고 불법 건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금번 실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더불어 건축행정 절차 안내 및 홍보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창원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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