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4년 공동주택관리 감사추진 계획 수립
창원시, 2024년 공동주택관리 감사추진 계획 수립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2.27 17:2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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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감사팀 신설,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관리로 내실있는 주거환경 조성
▲ /창원시
창원시는 27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해 안심하고 거주하는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감사팀 신설 및 ‘2024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창원시의 공동주택은 전체 가구의 65%를 차지하며 신규 주택 대부분도 공동주택으로 건설되고 있어 매년 공동주택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관리사무소간 분쟁, 관리비 부적정 지출, 층간소음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분쟁 해소를 통한 입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24년 1월 공동주택관리 감사 전담팀을 신설하였다.

공동주택감사팀은 ▲최근 5년간 감사현황 및 지적사항 유형 분석 ▲감사추진 내용 및 절차, 모범사례 분석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체크리스트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추진한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예산·회계, 공사·용역, 장기수선·안전관리,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등 분야별로 세분화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 아파트 운영 기초자료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창원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했다.

2024년 계획된 감사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0개 단지로 관리·운영, 회계, 장기수선, 시설물 유지보수, 안전관리계획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2024년 기준 10억원 규모, 단지별 최대 2~4천만원 지원)의 현황 및 실태점검을 통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 예산 낭비없이 건전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부터는 처분 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개선 방안을 지도하고 관련법령 등 위반행위 계도를 통해 공동주택 내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투명한 관리문화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기존 행정조치 이행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사사례집 발간 및 배포를 통해 감사추진에 따른 사후관리에도 집중한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전문성 등을 강화해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제도를 운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내실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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