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창녕군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제1회 창녕군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 추봉엽기자
  • 승인 2024.02.27 17:2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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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의무규정 마련
▲ 창녕군은 지난 26일 2024년 제1회 창녕군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창녕군
창녕군은 지난 26일 2024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24년 제1회 창녕군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창녕군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공직사회 내 만연해 있는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으로 4대 추진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소송 등의 지원을 의무화해 적극행정 추진제도를 보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24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에는 적극행정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적극행정 홍보와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를 위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극행정위원장인 최영호 부군수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통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하겠다”라며 “나아가 사례 발굴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직문화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추봉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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