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폐기전문업체인 삼우산기(주)와 ‘노후(폐) 소화기 무상 수거’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 말까지 창녕군에서 대형폐기물로 배출되는 분말형 폐 소화기를 전량 무상 수거해 재활용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다량의 폐 소화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거량 증대, 보관 장소 부족, 비용 부담으로 인한 무단 배출 또는 종량제 봉투 배출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이에 소방서는 ‘노후(폐) 소화기 무상 수거’ 시책을 통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소화기를 배출할 때는 소방서 내 폐 소화기 보관 장소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무상 배출하면 된다.
정순욱 서장은 “노후(폐) 소화기 무상 수거를 통해 배출이 용이해지면 불법 투기가 감소하고 안전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4년 한시적으로 시행 후 군민의 만족도 등을 조사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니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추봉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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