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 선제 대응
경남도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 선제 대응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2.27 17:38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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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바로알기 설명회·찾아가는 규제특례제도 상담창구 운영
▲ 경남도는 26일 순환경제 바로알기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경남도
경남도는 26일 오후 경남도청 서부청사 중강당 회의실에서 도내 자원순환 기업 관계자, 시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순환경제 바로알기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말한다.

이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와 순환자원 지정·고시 제도에 발맞춰 도내 산업계의 폐기물 규제개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해 마련됐다.

이날 순환경제 바로알기 설명회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순환 촉진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와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 제도를 안내하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폐기물 저감·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장이 됐다.

특히, 찾아가는 규제특례제도 상담창구에서는 폐기물 순환이용 신기술·아이디어가 있음에도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튀김 부스러기 등)을 활용한 고효율 연료화 공정개발, 바이오 디젤 생산기술 ▲양파 등 폐기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동애등에 먹이 활용 ▲음식물쓰레기 탈염·탄화를 통한 펠릿 고형연료 실증 등이다.

또한, 경남도는 지난 1일 ‘자원순환 분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운영계획’을 수립해 도와 18개 시군에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 지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환경부와 함께 도내 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상담을 받은 진주시 소재 ㈜리너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상 음식물류 폐기물은 펠렛으로 제조가 금지되어 시장 출시가 어려웠으나, 사업화의 길을 찾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도내 기업체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는 고부가가치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로 산업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에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환경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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